아파트에서 장터나재활용분리수거,엘리베이트광고수익금의

 

관리회계가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을 위해 사용되어야하는데

 

부녀회가 통장을 가지고 사용함은 옳지않은것같아 이부분에 판레나 규약이 있으면 참고 자료를

 

회신 부탁드립니다.      019-252-0032. 메일....2520032@hanmail.net.

 

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