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쳐주세요
글 수 48
본글은 아래 329번 글 중 특별히 요청하는 부분을 약간 추가하여 여기 별도로 옮깁니다.
입대의와 관리소는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전기. 수도 검침기록표를 꼭 부착해 주세요.
정말 검침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의심해서는 안되겠지만
실제 전기, 수도 사용용량과 고지서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이 없도록 검침을 했으면 검침자가 검침 기록부에 기록을 해 놓고 가면 됩니다.
고지서를 받아 검침기록을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나 표현하기에는 곤란하군요.
몇 가지 문제를 예로 든다면
(1) 수도요금 지금 톤당 460원으로 환산됩니다.
(2005년은 톤당 450원으로 환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고지서를 보면 톤당 640원으로 환산이 됩니다.
2006년 4월 이후의 가격에 비하더라도 톤당 180원이 이달만 인상 되었나요?
(2005년, 2006년 공히 평균 월 수도요금이 11,000원 선이었는데...
유독 2006년 4월은 사용량 저의경우 평소20톤정도인데 66톤 X 640원 = 42,280원이었습니다.)
년 중 사용량을 최대로 기록해도 이유가 가능한 달이 1년 중 딱 한 달뿐입니다.
동기간 동안 밀린 부분을 함께 환산했다고 답하시겠지오. 하오나
그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 용량은 밀려서 그리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톤당 환상 금액이 다른 것은 어떻게 변명 하시렵니까?
금년 3, 4월도 지켜보겠습니다.
(2) 전기 요금은 더 더욱 요상합니다.
한전 전기요금이 다달이 바뀌는 것도 아닐텐데 어찌하여 매달 전기요금이 다른 것인지요.
사용용량에 대해서는 그렇다하고 단위 kw/h 당 요금은 왜 다달이 다릅니까?
적당히 매기는 것도 아닐텐데.....
⊙ 필수건의 : 전기. 수도 검침기록표를 반드시 붙혀주시오.
검침기록표는 부착하지 않고 검침료만 받아가시렵니까?
검침을 한다면 기록표를 붙혀 주시고, 검침하지 않고 적당히 우물거린다면 붙힐 수가 없겠지오.
지난 여러 해 동안 자가 기록과 고지서의 기록을 정리 비교 해 온 기록을 누군가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 전기. 수도 검침기록표를 부착함으로 상호 불신을 해소합시다.
전기료 수도료 많이 내어도 기록에 의하여 항변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침원들 정확해 질 것입니다.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7-03-21 15:22)
입대의와 관리소는 반드시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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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수도 검침기록표를 꼭 부착해 주세요.
정말 검침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의심해서는 안되겠지만
실제 전기, 수도 사용용량과 고지서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심이 없도록 검침을 했으면 검침자가 검침 기록부에 기록을 해 놓고 가면 됩니다.
고지서를 받아 검침기록을 확인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으나 표현하기에는 곤란하군요.
몇 가지 문제를 예로 든다면
(1) 수도요금 지금 톤당 460원으로 환산됩니다.
(2005년은 톤당 450원으로 환산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고지서를 보면 톤당 640원으로 환산이 됩니다.
2006년 4월 이후의 가격에 비하더라도 톤당 180원이 이달만 인상 되었나요?
(2005년, 2006년 공히 평균 월 수도요금이 11,000원 선이었는데...
유독 2006년 4월은 사용량 저의경우 평소20톤정도인데 66톤 X 640원 = 42,280원이었습니다.)
년 중 사용량을 최대로 기록해도 이유가 가능한 달이 1년 중 딱 한 달뿐입니다.
동기간 동안 밀린 부분을 함께 환산했다고 답하시겠지오. 하오나
그것은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사용 용량은 밀려서 그리 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톤당 환상 금액이 다른 것은 어떻게 변명 하시렵니까?
금년 3, 4월도 지켜보겠습니다.
(2) 전기 요금은 더 더욱 요상합니다.
한전 전기요금이 다달이 바뀌는 것도 아닐텐데 어찌하여 매달 전기요금이 다른 것인지요.
사용용량에 대해서는 그렇다하고 단위 kw/h 당 요금은 왜 다달이 다릅니까?
적당히 매기는 것도 아닐텐데.....
⊙ 필수건의 : 전기. 수도 검침기록표를 반드시 붙혀주시오.
검침기록표는 부착하지 않고 검침료만 받아가시렵니까?
검침을 한다면 기록표를 붙혀 주시고, 검침하지 않고 적당히 우물거린다면 붙힐 수가 없겠지오.
지난 여러 해 동안 자가 기록과 고지서의 기록을 정리 비교 해 온 기록을 누군가는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 전기. 수도 검침기록표를 부착함으로 상호 불신을 해소합시다.
전기료 수도료 많이 내어도 기록에 의하여 항변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침원들 정확해 질 것입니다.
* 운영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7-03-21 15:22)
2007.03.06 16:10:39 (*.72.64.156)
자체 변전실 설비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한전에서는 메인 계량기만 검침을 하고 요금을 부과 합니다.
물론 계약된 용량이 있고 계약 용량을 초과할 경우 할증이 발생하게되죠 (계산하는 법은 좀 복잡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부과받은 요금을 가지고 각 가정마다 설치된 계량기를 검침해서 1/n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할 경우 아이러니 하게도 단가 및 기타 사용량 등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금액은 맞아 떨어질 겁니다.)
저도 대형건물 전기요금을 산출 배분해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수도요금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계산 및 분배하는 툴이 있을 겁니다.
전 지침 입력하면 자동계산되게 엑셀로 툴을 만들어 사용했었죠... (해본지 너무 오래되서 지금은
생각이 가물가물 하지만.... ^^)
한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기본을 초과해서 사용하게되면 kw당 요금이 할증이 되는데
요것이 적절하게 분배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님 조금쓰던 많이 쓰던 상관없이 무조건 1/n해서
각 세대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요것만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1/n 한다면 조금쓰는 세대는 손해가 어마어마 한거죠.
님 말씀대로 동절기에 보면 수도검침 전혀 않하던데..... (가스인지 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세대 검침을 하면 요 부분에서 보상이 있는 것같던데..... 요게 세대에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인지 아님 수고하신 우리 관리실 분들의 수당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수당으로 지급 된다면 검침을 않하는 동절기에는 좀 항의해도 되겠죠?)
- 수도 및 전기 계량기에 검침표 부착하는 거 좋은 생각이십니다.
근데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겠네요. (그래도 월급받고 하는 건데 할건 해야겠죠.... ^^)
물론 계약된 용량이 있고 계약 용량을 초과할 경우 할증이 발생하게되죠 (계산하는 법은 좀 복잡합니다.)
하여간 이렇게 해서 부과받은 요금을 가지고 각 가정마다 설치된 계량기를 검침해서 1/n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할 경우 아이러니 하게도 단가 및 기타 사용량 등이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금액은 맞아 떨어질 겁니다.)
저도 대형건물 전기요금을 산출 배분해본 경험이 있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수도요금은 해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아마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자체적으로 계산 및 분배하는 툴이 있을 겁니다.
전 지침 입력하면 자동계산되게 엑셀로 툴을 만들어 사용했었죠... (해본지 너무 오래되서 지금은
생각이 가물가물 하지만.... ^^)
한가지 더 생각해야 할 것은 기본을 초과해서 사용하게되면 kw당 요금이 할증이 되는데
요것이 적절하게 분배가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님 조금쓰던 많이 쓰던 상관없이 무조건 1/n해서
각 세대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인지 요것만 알아보면 되지 않을까요?
무조건 1/n 한다면 조금쓰는 세대는 손해가 어마어마 한거죠.
님 말씀대로 동절기에 보면 수도검침 전혀 않하던데..... (가스인지 수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세대 검침을 하면 요 부분에서 보상이 있는 것같던데..... 요게 세대에
혜택으로 돌아오는 것인지 아님 수고하신 우리 관리실 분들의 수당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일 수당으로 지급 된다면 검침을 않하는 동절기에는 좀 항의해도 되겠죠?)
- 수도 및 전기 계량기에 검침표 부착하는 거 좋은 생각이십니다.
근데 직원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겠네요. (그래도 월급받고 하는 건데 할건 해야겠죠.... ^^)
2007.03.06 18:49:41 (*.233.147.39)
운영자님, 구정회님 답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제시한 부분은 공동 사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세대별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입니다.
1. 아파트 소식 12쪽 9전기료를 보십시오.
세대별 부과한다고만 명시했지 세대별 부과내용 즉 사용량에 대한 금액,
부과방법을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전기료는 상세하게 명시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지서와 계기와의 내용이 다릅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싶지가 않아서....
2. 아파트 소식지 15쪽 수도료 역시 공동요금에 대해서는 잘 표시 되어 있어나
세대부과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최소한 부과방법을 예 톤당 000원 이라 명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정확하게 톤당 460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가격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랍니다.
독자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관리소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암요 .
작년 4월 수도료 계산하면 저의집을 기준으로 전세대를 비교해 본다면 그 숫자는 .....
저의 경우에 한해서
위 본문에서 보시면 작년 4월 42,280원 납부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월평균 값은 보편적으로 11,000+-00원선입니다.
4월 과도하게 부과한 금액은 약 31,000입니다.
31,000원 X 3169 = 98,239,000원 이 금액은 추산일뿐입니다.
세대마다 사용량이 다르고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니.....
설마 저와 원수가 되어 저의 집에만 이리 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3. 입대의, 관리소는 잘 알아들어시고 처리해 주소서.
매달 검침수당을 따로 받으시면서까지 기록부 못 부착하시겠다면 생각이 좀 다르지오.
현명하신 관리소는 이일을 3월에 제시하는 이유쯤은 짐작하시겠지오.
전기, 수도 검침기록부를 부착해 주신다면 더 이상 지난 일에 대하여 왈가왈부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바랄뿐입니다.
4.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근본 바탕을 만들어 주소서.
이런 일은 입대의 특히 대표회장과 감사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제가 제시한 부분은 공동 사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세대별 부과한 내용에 대해서 입니다.
1. 아파트 소식 12쪽 9전기료를 보십시오.
세대별 부과한다고만 명시했지 세대별 부과내용 즉 사용량에 대한 금액,
부과방법을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전기료는 상세하게 명시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고지서와 계기와의 내용이 다릅니다.
아직은 구체적으로 발표하고 싶지가 않아서....
2. 아파트 소식지 15쪽 수도료 역시 공동요금에 대해서는 잘 표시 되어 있어나
세대부과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최소한 부과방법을 예 톤당 000원 이라 명시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지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정확하게 톤당 460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일정한 가격으로 부과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랍니다.
독자는 잘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관리소에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암요 .
작년 4월 수도료 계산하면 저의집을 기준으로 전세대를 비교해 본다면 그 숫자는 .....
저의 경우에 한해서
위 본문에서 보시면 작년 4월 42,280원 납부했다 했습니다.
그러나 월평균 값은 보편적으로 11,000+-00원선입니다.
4월 과도하게 부과한 금액은 약 31,000입니다.
31,000원 X 3169 = 98,239,000원 이 금액은 추산일뿐입니다.
세대마다 사용량이 다르고 부과된 부분에 대하여 알지 못하니.....
설마 저와 원수가 되어 저의 집에만 이리 했으리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3. 입대의, 관리소는 잘 알아들어시고 처리해 주소서.
매달 검침수당을 따로 받으시면서까지 기록부 못 부착하시겠다면 생각이 좀 다르지오.
현명하신 관리소는 이일을 3월에 제시하는 이유쯤은 짐작하시겠지오.
전기, 수도 검침기록부를 부착해 주신다면 더 이상 지난 일에 대하여 왈가왈부 하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잘해주시기를 바랄뿐입니다.
4. 상호 신뢰할 수 있는 근본 바탕을 만들어 주소서.
이런 일은 입대의 특히 대표회장과 감사가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위와 같은 일은 입대의 대표들이 성안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주민 동의서를 받아서 올려야 합니까?
주민보다 관심없고 무능한 입대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디 입대의는 주민과 단지를 위해 고민 좀 해 주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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