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고발
업체間 나눠먹기식 입찰담합 적발·제재
 
안철우
 

아파트 단지의 위탁관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나눠먹기식 입찰 담합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백용호)는 지난 16일 아파트 단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담합을 한 10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에게 공표·시정명령과 함께 8,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10개사 모두를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우리관리(과징금 700만원), 서림주택관리(1,600만원), 한국주택관리(1,400만원),
대원종합관리(1,200만원), 서일개발(2,400만원), 광인산업(100만원), 쌍림건설산업(300만원), 무림개발(600만원),
대한종합개발(300만원), 대한종합관리(300만원) 등 10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 아파트의 43개 입찰에 들러리를 세워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는 방식으로 담합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의 관리·영업담당 실무자들은 대부분 해당 업계에서 장기간 근무했고 업체 간의 이직도 잦아 서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빈번한 전화연락·만남 등을 통해 상대방이 관리하는 단지를 빼앗지 말고 상부상조하자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후 기존에 관리하고 있던 아파트 단지에서 입찰이 실시되는 경우 해당 위탁관리업체는 친분이 있는 타 업체의 직원에게 자신보다 높은 견적가격을 적어달라고 요청하고, 요청을 받은 업체는 나중에 똑같은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기대 하에 이에 응하는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A업체의 아파트 단지 위탁관리 계약기간이 완료돼 입찰이 실시될 때 A업체가 친분이 있는 다른 업체 직원에게 전화나 팩스로 자신의 업체보다 높은 견적을 산정해 ‘들러리’를 서달라고 요청하고 이 요청을 받은 업체는 나중에 똑같은 도움을 받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뤄진 것이다.
특히 일부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기존 위탁관리업체가 입찰참가 자격을 얻지 못하자 당해 입찰을 유찰시키려는 의도로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업체들 중 일부를 설득해 2차 설명회에 불참하도록 설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김재중 카르텔정책과장은 “적발된 위탁관리업체들은 각 아파트 단지의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 있어서 전화 및 팩스 연락 등을 통해 입찰가격이나 입찰 참여여부 등을 합의·결정해 아파트 입주민이 좀 더 낮은 관리비를 부담하거나 마음에 드는 위탁관리업체를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는 등의 피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간에 장기간 계속된 입찰담합의 관행이 근절되고 아파트 위탁관리시장에서 경쟁친화적인 거래관행을 정착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2008/12/24 [03:50]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