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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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맺은 고용승계약정을 위탁관리로 변경 시 업체가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다는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최근 부산시 소재 K아파트의 경비원으로 근무하던 경비원 23명과 노동조합, 이 사건 아파트 입대의, A경비용역업체가 초심 부산지노위의 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초심일부 취소판정을 내렸다. 초심 부산지노위는 이 사건 아파트 입대의 소속이었던 경비원 P씨 등 8명에 대해 부당해고를 인정했으며 이외 A업체 소속 K씨 등 15명의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기각 판정했다. 이에 사용자인 입대의와 A업체는 P씨 등 8명에 대해 부당해고 취소를, K씨 등 15명과 노동조합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인정과 공개사과문 개시, 재발방지를 위한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며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이 중 사용자인 A업체가 P씨 등 8명의 근로자의 부당해고 인정부분에 대해서는 취소 판정을 내려 사용자의 손을 들어줬다. P씨 등 8명의 근로자는 “경비업무 모두가 입대의에서 A업체로 용역 전환됐고, 이 사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인 입대의가 노동조합과 고용승계를 보장한다고 합의했다”며 “통상적으로 아파트 관리에 있어 자치에서 위탁으로, 위탁에서 자치로 전환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이 이뤄지고 있어 A업체가 고용승계하지 않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P씨 등의 주장에 대해 중노위는 “고용승계로의 합의는 입대의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된 협약서로서 제3자인 A업체에게까지 효력이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입대의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A업체가 입대의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승계를 당연히 승계받았다고 할 수 없다”며 “설령 A업체가 기존관리 인력에 관한 고용을 승계하기로 약정했더라도 이는 A업체가 입대의에 대해 부담하는 계약상 의무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노위는 K씨 등 15명의 근로자가 초심 지노위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판정에 대해 재심판정을 구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A업체가 입대의와 노동조합 간에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 입대의가 부당해고를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입대의가 재심신청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아님에도 노동조합과 이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보장한다고 합의한 사정만으로는 A업체가 근로자들을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업체가 고용조건이 맞지 않아 이 사건 근로자들을 경비원으로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두고 부당해고라 할 수 없다”며 초심 판정을 유지했다. 중노위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대해서는 입대의는 위탁주체일 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정하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 사용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봤다. 또한 A업체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채용을 거부했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을뿐더러 주장 사실을 발견할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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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25 [11:10] ⓒ한국아파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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