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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 최근 리모델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신문 지상이나 방송을 보면 재건축의 문제점이 지적될 때 마다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런데 정작 리모델링에 대한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 또는 건물 소유자나 이용자들이 리모델링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막연하게 ‘재건축 규제에 따른 대안’으로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듯하다. 리모델링은 시간이 흐를수록 노후화 되어가는 주택이나 건축물의 성능을 보전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건설 활동의 하나로서 우리사회는 지금 소중한 자산인 주택과 구조물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리모델링을 시행해야 할 시점에 도달해 있다. 정부의 ‘1?1 부동산대책’ 이후 리모델링 사업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분당, 일산 등 1990년대 초반에 지어진 1기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이 연일 화젯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아파트 리모델링이 가능한 건축 연한이 20년에서 15년으로 단축되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리모델링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리모델링’의 모든 것을 알아보자. 1. 리모델링이란? ① 리모델링의 개념(정의)
◈ 포괄적 개념(광의의 개념) 준공된 건축물의 물리적.사회적 수명을 연장시키는 일련의 건축행위로 일상적인 유지관리보수 및 개수 등의 활동을 포함
유지 : 건축물의 성능 저하 속도를 늦추는 행위 보수 : 저하된 성능을 준공시점의 수준까지 회복시키는 행위 개수 : 저하된 성능을 준공시점의 수준이상으로 향상시키는 행위(협의의 리모델링) ◈ 협의의 개념(법규상 ‘리모델링’의 정의) 건축물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 : 주택법 제2조 ②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및 사업주체
◈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2, 제37조) 쪾대수선 리모델링 :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및 단지 내 상가 등(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증축 리모델링 :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및 단지 내 상가 등(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 단, 단지 내 상가 등은 15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과 동시에 하는 경우만 가능(필요할 경우 지자체가 ‘15~20년 미만’의 범위에서 시겣?조례로 구체적 연한을 결정)
◈ 리모델링 사업주체 (주택법 제42조)
입주자대표회의 : 소유자 전원동의 필요로 현실상 사업추진이 곤란 리모델링 주택조합 :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로 설립이 가능하며, 매도청구권 부여 등으로 현실상 사업추진이 가능한 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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