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리모델링 All-Guide -2-
 
              한국리모델링협회
               

               

              ③ 리모델링 주택조합
              ◈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요건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주택 단지 전체 리모델링의 경우 : 전체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및 각 동별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동별 리모델링의 경우 :  해당 동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 리모델링 주택조합원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주택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단, 당해 공동주택.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

               

              ④ 리모델링 행위허가요건 
              ◈ 행위허가 시 동의 요건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주택단지 전체 리모델링의 경우 : 전체 소유자 5분의 4 이상 동의 및 각 동별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
              동별 리모델링의 경우 : 해당 동 소유자 5분의 4 이상 동의

              ◈ 행위허가 시 제한 사항 (주택법 제42조, 주택법 시행령 제47조)
              별도의 동 증축으로 세대수를 증가시키거나 복리시설 분양을 위한 행위 금지 단, 세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대.복리시설 등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필로티 구조로 전용하면서 최상층 상부에 증축하는 경우 제외
              내력벽 철거에 의한 세대통합 행위 금지
              기본적으로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조안전의 이유로 재건축 판정 시 증축 리모델링 행위 금지

               

              ⑤ 리모델링 증축범위 및 건축법 적용완화

              ◈ 리모델링 증축 규모 및 적용범위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2) 
              해당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로 증축 규모 및 범위 결정 각 세대 주거전용면적(집합건축물대장의 전용부분 면적)의 10분의 3 이내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의 증축 적용범위 (건축법 시행규칙 제2조의 4)     

                 -승강기.계단 및 복도  
                 -각 세대 내의 발코니.화장실.창고 및 거실  
                 -주택법에 의한 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기존 공동주택의 높이.층수 또는 층별 세대수

              ◈ 리모델링 증축 시 건축법 적용 완화 (건축법 시행령 제6조 1항 5호)
              해당 지자체 건축위원회 심의로 적용 완화 여부 및 범위 결정
              건축법 적용 완화 조항   

                 -건축법 제32조의 대지안의 조경       
                 -건축법 제36조의 건축선의 지정       
                 -건축법 제47조 건축물의 건폐율        
                 -건축법 제48조의 건축물의 용적률    
                 -건축법 제51조 및 53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   
                 -건축법 제67조 공개공지 등의 확보

              2007/05/16 [11:20]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