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리모델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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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리모델링으로 면적은 얼마나 증가하게 되며 시세는 어떻게 변하나요?
☞ 리모델링의 증축 범위는 주택법 시행령 제4조의 2에 ‘세대 주거전용면적의 10분의 3(30%)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공용면적(계단, 엘리베이터, 1층 로비라운지 등)과 발코니 면적은 별도로 증축할 수 있어 1층에 필로티(기둥 구조물)를 만들 경우에는 1개 층 증축도 가능하게 돼 실 사용면적은 더 넓어지게 됩니다. 가구 수를 늘리거나 내력벽을 철거해 가구를 통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건축심의 과정에서 용적률이나 층수 제한 등에 대해 일부 완화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용면적 25.7평인 32평형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은 최대 7.7평까지 증축할 수 있으며 계단, 지하주차장 등 공용면적과 발코니는 별도의 증축 제한이 없기 때문에 32평형 아파트는 최소 42평형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후의 아파트는 신축아파트와 비슷하게 시세가 형성됩니다. 2. 설계는 누가하며, 가구별로 설계를 달리해 맞춤형 평면이 가능한가요?
☞ 설계는 소유주들의 의결로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설계회사에서 할 수도 있으며 시공회사에게 설계 및 시공을 일괄 발주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회사 혹은 시공사가 선정이 되면 설계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해 소유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상의 설계를 도출하게 됩니다. 가구 내의 평면은 가구별로 다르게 맞춤형으로 할 수는 있으나 입수, 배수관 등의 위치가 라인별로 일치해야 합니다. 즉 아래층과 위층이 같은 관을 사용하게 돼 있는 경우에는 가구별 평면을 다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 평면 계획 시 주방, 거실, 욕실을 제외한 침실의 일부를 가변형 구조를 채택해 경우에 따라 방의 개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쓸 수 있도록 할 수는 있습니다. 3. 리모델링을 하면 구조적으로 안전한가요?
☞리모델링 시공은 기존 구조물을 진단하고 구조적으로 문제가 예상되는 부분은 보수, 보강작업을 수행하게 되므로 구조적으로 안전합니다. 또한 2005년 이후 한층 강화된 법 규정에 의해 ‘리모델링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에 의해 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택법 제42조(공동주택의 관리 등)에 명시돼 있으며 건축법 시행령 32조(구조안전의 확인)에 의해 ‘연면적 대비 10% 이상 증축 시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기존 구조물에 추가로 증축하는 부분은 기초부터 독립적으로 세워 결합하기 때문에 리모델링 후의 구조물은 신축건물과 마찬가지의 안전성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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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6/20 [01:11] ⓒ한국아파트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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