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리모델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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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 사단법인 한국리모델링협회> Q9. 리모델링이 되면, 아파트 명칭이나 건축물 대장도 변경되나요?
집합건축물대장 중 총괄 표제부에는 주택단지 전체의 건축물 명칭이 기재되고 동 표제부에도 한 동의 명칭 및 번호가 기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은 건물의 출생신고와도 같으며 리모델링 시 주택면적이 변경되는 경우 집합건축물대장 상의 총괄표제부와 동 표제부가 변경되고 단위세대 표제부, 단위세대의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이 변경됩니다.
Q10. 리모델링을 하면 기존에 살고 있는 동호수가 변경되나요?
재건축 시에는 추첨을 통해 동호수를 결정하는 반면 리모델링에서는 골조를 바꾸지 않고 30% 내외 정도의 평형 확장이 있을 뿐이므로 보통 동호수를 추첨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1층을 필로티 구조로 비워두고 최상층 1개층을 수직 증축하는 경우는 호수가 변경됩니다. 실제 기존 1층 101호 입주자는 1층이 필로티가 되어 공용부분으로 변경되기 때문에 2층 201호 자리로 올라가고 2층 입주자는 3층으로 1개 층씩 올라가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1층 입주자는 1층에 살면서 불편하게 느꼈던 프라이버시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리모델링의 경우 동호수와 관련하여서는 변경이 거의 없는 선에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끝>
리모델링 건설 관련 정책 및 법규 제도의 지속적인 개선과 그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리모델링협회에서는 리모델링 사업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관리사(RMP)란 건축물의 수명주기 중 리모델링 단계의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 관리와 엔지니어링 분야에 대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한국리모델링협회가 주관하는 자격검정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제1회 리모델링 사업관리사 자격검정시험은 지난해 12월에 처음으로 치러졌으며 제2회 시험의 접수는 오는 9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자격의 검정방법 및 합격기준 쪾필기시험 4과목(주관형, 객관형 혼합출제) -부동산 개발과 리모델링 사업 -리모델링 사업계획 및 타당석 분석 -리모델링 디자인설계 및 사업비 분석 -리모델링 시공 쪾합격기준: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으로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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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04 [10:23] ⓒ한국아파트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