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적극적 주택정책 수단으로 리모델링 활성화해야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설희선
 

 
 
 리모델링을 주택의 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주택정책의 수단으로 수용해 법·제도 개선, 전담 부서 및 기구 설립 등의 추진을 촉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민주당 조정식, 김진표 의원의 주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윤영선 연구위원은 ‘노후 아파트 문제와 리모델링 정책’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그는 “올해를 기준으로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는 300만호에 육박하고 2015년에는 500만호를 초과할 것”이라며 “유지관리와 보수로 대응이 불가능한 물리적 노후화를 비롯해 기술발전,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현상에 의해 사회적 노후화가 발생해 주민이 살기를 기피하는 노후 아파트가 초스피드로 급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윤 연구위원은 현재 아파트 정책에는 유지관리, 재건축관련 정책만 있을 뿐 리모델링 정책은 없다고 주장했다.
 올해 1월 기준 전국 170여개 단지 12만3,000가구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 중이나 이 중 준공 및 착공단지는 10개 단지 1,038가구에 불과하다. 리모델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윤 연구위원은 정부의 리모델링 주택정책에 대한 인식부족, 소극적 자세 등을 지적했다.
 그는 “현 주택정책 대상에서 제외되고 재건축 정책의 방향에 따라 변동사항이 크며 관련 법들 간의 상충, 혼란스러운 유권해석 등으로 리모델링 정책은 비전, 방향성이 없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주택의 질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주택정책수단으로 수용해 종합·체계적인 리모델링 관련 법·제도 개선, 미래 핵심 건설산업 성장동력으로 인식, 육성하는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적극적 발상의 전환을 통한 노후아파트 질 개선 유도방안으로 사업성, 다양한 평면변경, 주거면적의 실질적 확대, 사업추진의 용이성 등을 제안했다. 또 수직·수평 증축 허용, 용적률 규제 완화, 증축비율 내지 범위 확대, 내력벽 철거기준 완화, 조세경감 및 금융지원 확대, 절차관련 규제완화 등을 검토 과제로 꼽았다.
 이어진 토론회에는 아주대 신동우 교수의 사회로 한국리모델링협회 제도개선위원회 이동훈 부위원장,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차광천 이사, 단국대 정란 교수, 1기 신도시 리모델링연합회 유동규 회장, 이재명 변호사,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박진열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리모델링 관련 법률 제·개정을 통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김진표, 조정식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도시재생 사업에서 리모델링 사업으로의 전면적인 전환을 위해 분산·충돌되는 법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 지향하고 있는 친환경 녹색성장 사업의 하나로 볼 수 있는 리모델링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이를 당론으로 정해 추진해 보겠다”고 전했다.
한국아파트신문 설희선 기자입니다.
 
2009/12/09 [02:57] ⓒ한국아파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