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의합니다
아파트에서 장터나재활용분리수거,엘리베이트광고수익금의
관리회계가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을 위해 사용되어야하는데
부녀회가 통장을 가지고 사용함은 옳지않은것같아 이부분에 판레나 규약이 있으면 참고 자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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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노인정은 철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노인회는 입대의의 결의로 해산할 수 있습니다.
신동아에서는 노인회를 해산시키지 않는 이유를 모르겟습니다.
노인정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를 않고서도 노인회를 해산 시키지 못하는대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수도 (필요 악?)
노인회를 해산하고 노인정은 관리소에서 관리하면 됩니다.
노인정은 그대로 있으나 노인회를 해산하고 관리소가 관리하도록 하면 상당부분 통제가 가능하겟지요.
제가 입대의회장이라면 반드시 그리 했을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노인정을 외부인에게 수년동안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임대(유령임대)해서 80만원인 받아 사용했음을 발견했을 때
당장 노인회를 해체했으야 하는데....
지금이라도 모든 일은 노인정에서 발생하는데 노인회를 해산하고 출입을 아침 9시~오후 5시로 제한 할 필요가 있답니다.
노인정에 외부인이 출입하고 그곳으로 출근하다시피 하는 자들이 바로 이전 관리소 대원의 직원들이 있으니
이쯤이면 노인정 패쇄의 요건이오나 법대로 두고도 이를 옹호하고 나오는 노인회를 해산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럴수도 있지만 ............................ !!!







부녀회에 대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관리규약에 정하기 대로 갑니다.
부녀회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통제(관리소 아님)를 받게 됩니다.
만약 입대의가 그렇게 허락햇다면 가능한 일입니다만 아마도 입대의가 쉽게 허락지 않앗을 것입니다.
혹 어떤 큰 약점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예로
신동아 부녀회는 회장의 사소한 부정으로 인하여 입대의가(10기) 부녀회를 해산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는 그래서 부녀회가 없답니다.
부녀회가 잘하면 노인회 등과 아울러 단지의 도움이 될 수 잇지만 잘못하면 애물단지 입니다.
노인정은 법으로 정해져서 철수를 못하지만 부녀회는 법 규정은 둘수 있다뿐입니다.
먼저 관리규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관리규약에 정답이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