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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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아파트별로 규정해 운영하고 있는 관리규약의 해석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사무소장이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아파트 관리규약 해석과 관련한 유권해석에서 이전과는 달리 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관리사무소장이 단지의 사항을 고려해 판단토록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소재 A아파트 입주민 B씨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동별 대표자의 임기와 관련해 제기한 민원에 대해 국토부는 ‘관리규약은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입주자 등 간에 서로 협의해 주택단지 특성에 적합하게 정한 자치규약이므로 이를 행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답변했다. 여기까지는 이전 유권해석과 같다. 그러나 이후 회신내용에 ‘따라서 관리규약의 해석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관리규약의 집행권자인 관리주체(관리주체의 업무를 지휘·총괄하는 관리사무소장)가 관리규약의 제·개정 내용 및 그 취지 등을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며, 입주자 등 상호 간에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은 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조정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내렸다. 이후 접수된 관리규약 관련 민원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관리규약의 집행권자인 관리사무소장이 해당 아파트의 사정을 헤아려 판단·해석토록 입장을 굳혔다. 이에 따라 향후 관리규약 해석을 두고 입주민 간의 이해가 충돌할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아파트의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해석·판단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관리규약 관련 민원에 대해 입주민 등이 협의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주택법에서 관리규약을 집행토록 정한 집행권자가 해석·판단토록 해 주택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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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0/14 [12:56] ⓒ한국아파트신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