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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담합 위탁관리업체 10곳 벌금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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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최고 1,000만원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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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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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업체 10곳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판사 김동완)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 선정입찰에서 담합한 공동주택 위탁관리업체 10곳에 각각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약식명령(벌금형)을 받은 업체는 우리관리(300만원), 서림주택관리(700만원), 한국주택관리(700만원), 대원종합관리(500만원), 서일개발(1,000만원), 광인산업(50만원), 쌍림건설산업(150만원), 무림개발(300만원), 대한종합개발(150만원), 대한종합관리(150만원) 등 10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2005년 4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서울, 경기, 인천지역 소재 아파트의 43개 입찰에 들러리를 세워 특정 업체를 낙찰시키는 담합행위를 일삼아오다 2008년 12월 16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표·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고 검찰에 고발된 바 있다. <관련기사 제623호 2008년 12월 24일자 게재> 또 이들 가운데 일부 업체들은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내기도 했지만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인복 부장판사)와 행정6부(재판장 김용헌 부장판사)는 “담합 참가자들의 의사에 따라 입찰자들의 자유로운 가격결정 의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초래했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를 들어 모두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관련기사 제657호 2009년 9월 9일자, 제659호 2009년 9월 23일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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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2/10 [11:23] ⓒ한국아파트신문 | |
2010.03.22 11: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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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이 글을 다음카페에도 올렸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