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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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관리사무소장은 업무을 집행함에 있어 신고 직인의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국토해양부는 경남 소재 아파트에서 관리규약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집 공고문에 관리사무소장이 시장에게 신고된 직인을 사용하지 않은 문서의 효력을 묻는 질의에 대해 ‘문서가 무효는 아니나 불법행위’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국토부는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보)가 시장에게 신고한 직인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직인을 사용해 집행한 문서는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며 “그러나 주택법 제55조 제4항을 위반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봤다. 주택법 제55조 제4항에 따르면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내용과 업무의 집행에 사용할 직인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신고한 배치내용과 직인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식39 관리사무소장 배치 등 신고서에는 주택법 제55조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집행에 사용할 직인에 대한 업무 직인을 찍어 신고토록 하고 있다. 관리사무소장이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업무집행 시 신고한 직인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한 관리사무소장의 책임감을 제고, 업무집행 시 신중을 기하도록 유인하고 관련 분쟁의 발생 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등을 목적으로 2006년 주택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일선 관리현장에서는 아직도 신고된 직인이 아닌 것을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리현장에서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주택법상에 따른 신고 직인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관리사무소장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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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1/20 [10:42] ⓒ한국아파트신문 | |
신고 안 한 직인 사용한 문서 ‘무효는 아니나’ 주택법 위반 ‘불법행위’
묘한 늬앙스 신동아는 잘 알아야 한다.
비록 불법이라할지라도 유효하다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